ISO국제표준과 경영시스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SPR) 활용

후니마니 2026. 5. 5. 09:10
반응형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기존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국한되었던 규제를 대체하여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광범위한 환경 및 공급망 규제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제품의 환경 영향 중 약 80% 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 단계부터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히 EU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는 까다로운 규제가 되겠다.

 

 

[에코디자인의 4대 핵심]

  1.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

식품, 사료, 의약품, 식물 등을 제외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규제 대상이 확장되었다.

2. 제품의 순환성 및 내구성 강화

단순 에너지 효율을 넘어 제품의 설계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제품의 내구성, 수리의 용이성, 부품 재사용 가능성, 우려 물질 사용 최소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디지털 제품 여권(DPP) 의무화

제품의 원재로 추출부터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 정보와 탄소 발자국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여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DPP가 없으면 EU 시장 내 판매가 불가할 수 있다.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섬유 등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어 2027년경부터 단계적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다.

4. 미판매 소비재 폐기 금지

재고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되지 않은 의류 및 신발의 폐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의 경우 2026년 7월부터 규정이 적용되며, 매년 폐기된 제품의 수량과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ESPR의 도입 배경]

  1. 기존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한계 극복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은 TV, 냉장고, 모터 등 주로 에너지 관련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탄소 중립과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 경제 모델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2. 공급망 전반의 환경 발자국 통제 관리

소비재의 탄소 배출량이나 환경 오염은 원자재 추출과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U는 CBAM(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공급망 실사 지침과 함께, ESPR을 통해 역내외 공급망 전반의 환경 데이터를 추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3. 그린워싱 방지 및 소비자 권리 강화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비율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SPR의 적용 범위]

ESPR이 가진 가장 큰 영향력은 그 방대한 적용 범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다. 기존 규제가 특정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ESPR은 원칙적으로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포괄하는 프레임 워크 형태로 설계가 되었다.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원자재 및 부품 공급 협력업체들의 환경 데이터와 그 관리 역량까지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된다.

 

  1. 원칙적으로 EU 시장의 모든 물리적 제품을 포함한다.

ESPR은 EU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3국에서 수입되어 EU 시장에 배치 및 서비스되는 거의 모든 물리적 상품에 적용된다.

  • 최종 완제품 및 부품 - 소비자 구매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중간재의 명시적 포함 -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중간재가 모든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완제품 제조사는 규제 준수를 위해 하위 협력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자재 명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환경 데이터의 실사를 확인하는 결과가 된다.

 

2. 예외 품목

제품의 특성상 물리적 규제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다른 강력한 규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일부 품목은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식품 및 사료
  • 인체용 의약품 및 수의약품(단 의료기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ESPR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살아있는 식물, 동물 및 미생물
  • 혈액, 조직 등 인간 기원의 산물
  • 특정 이동 수단(이미 독자적인 환경 설계 규제가 적용되는 승용차 등의 자동차(단,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같은 특정 부품은 ESPR 적용 대상이 된다.)

 

3. 지리적 적용 범위

ESPR은 제품의 제조 위치를 특정하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하는 제조기업은 EU 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품이 에코디자인 성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제품 여권을 통해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ESPR의 활용]

ESPR은 단순 수출 규제 통과를 위함을 넘어 기업의 경영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 공시 의무화와 환경 통제 흐름 속에서 ESPR이 요구하는 데이터와 프로세스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1. ISO 9001 품질경영,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의 고도화

ESPR 은 제품 환경 영향의 80% 이상이 결정되는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 프로세스 통합 - 기존의 품질 또는 환경 경영 체계 내에서 에코디자인을 핵심 프로세스로 내재화할 수 있다. 제품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등을 평가하는 내부 체크리스트를 검증 단계로 내재화하는 방식이다.
  • 전과정 관점의 구현 - 자재 입고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조직의 환경 리스크 관리 역량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공급망 실사 대응 및 통제력 강화

  • 협력업체 심사 지표 활용 - 1~3차 협력업체를 평가할 때 ESPR에서 요구하는 우려 물질 배제 요건이나 자원 효율성 데이터를 협력사 정기 평가 및 감사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한다.
  • 통합 환경 데이터망 - CBAM이 주로 공정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초점을 맞춘다면 ESPR은 제품의 자원 순환과 수명 주기 전반을 포괄한다. 이 두 가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규제에 대한 개별 대응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3. ESG 공시 및 지속가능성 보고의 신뢰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친환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재무적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 ESPR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산출된 부품 명세서, 탄소 발자국 데이터, 재활용 가능성 지표 등은 TCFD나 CSRD 등 글로벌 ESG 공시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정량적 근거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4.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여야 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히 완제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선형 모델에서 벗어나 유지 보수, 수리, 부품 재제조, 구독형 서비스 등으로 비즈니스의 전환을 확장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