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약, 협정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으로 현재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국제적인 협의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대응 체제이다.
2020년 도쿄 의정서가 만료가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은 2016년 발효가 되었다.

파리 협약은 주요 목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에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온도 목표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 적응 능력의 증대 :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능력과 기후 회복력을 증진한다.
- 재정적 유동성을 확보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재정적인 유동성을 확보 및 조성
파리협약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국가 결정의 기여(선진국, 개도국의 역할 폐지로 모두의 의무로 지정)
-상향식 접근 - 교토 의정서가 선진국의 의무를 부화한 하향식 접근인 반면 파리 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여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 - 파리 협약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여 5년 주기로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번 목표를 상향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시장 메커니즘의 적용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간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협력적 접근 방법
-지속 가능발전 메커니즘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MA)가 지정한 국제 감독 기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앙집권적 탄소 상쇄(크레디트) 메커니즘
파리 협약은 기후 변화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전 세계적인 행동을 의무화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위험에 맞서기 위한 역사적이고 포괄적인 국제협력의 이정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파리협약도 기후 변화 대응에 역사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점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감축 목표(NDC)의 법적 구속력의 부재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위해 상향식 접근을 채택하였다. 이는 유연성을 제공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자발성과 부족한 목표 설정 : 각 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결정 기여는 목표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가 가지고 있을 뿐 목표 자체의 수준과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있다.
-규제 메커니즘의 부제 : 목표 미달성시 이를 강제하거나 징벌적 규제를 할 수 있는 국제적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없다.
-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 및 형평성의 문제
-약속된 재원의 부족 -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상당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들이 필요한 재원에는 한참 부족하다.
-손실과 피해의 문제 -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취약국가들이 이미 겪고 있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쟁점의 대상이다. 선진국들이 법적 배상을 지지 않으려는 입장이 강해 실질적인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
- 투명성 및 보고 체계의 완전성 부족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차별적 유연성 허용 - 개도국 역량을 고려하여 보고 및 검토 과정에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허용하였지만 이는 일부 국가의 테이터 투명성과 감축 성과 보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중 계상의 문제 - 국가 간 탄소 배출권 거래 시 감축 실적을 거래 당사국 모두가 자신의 감축 목표 달성에 포함시키는 이중 계산, 중복 체크 문제를 막기 위한 세부적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실행의 완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파리 협약은 분명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적 협약으로의 발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국제법적 규제에 대한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과 각 국가별 상황에 따른 자발적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계점을 분명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심각해져 가는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과 더 나아가서는 위기에 대한 발전된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기반이 될 협약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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